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조
제8조
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
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②
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③
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6>④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